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재요청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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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8.7.(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아동복지법 및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모색>

 

 

일시 : 2026810() 오후 1517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관 : 대한교육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주최 : 백승아의원실, 전종덕의원실, 이성윤의원실, 강경숙의원실, 김문수의원실, 박범계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10‘)

개회 및 인사말

- 전승혁 / 전교조 부위원장

개회사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영사

- 이관후 / 국회입법조사처장

-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 박영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15:10~15:55(45‘)

기조발제1 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과 입법 과제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기조발제2아동학대 신고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김민석 /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

발제 동복지법 및 교육관련법 개정안 제안(이수일 /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15:55~16:45(50‘)

지정토론

[좌장]

정필운 / 대한교육법학회장

[토론자]

이송희 /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박병언 / 법무법인 위공 대표

최주필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은영 /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장세은 /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16:45~17:05(20‘)

종합토론

방청객 질의 및 발제자·토론자 종합 답변

 

 

 

보도자료 및 사진 : 토론회 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붙임자료 : 토론회 포스터 1

토론회 자료집 1

토론회 자료집 표지 1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토론회 취지

가정 내 은밀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이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형사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를 낳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 범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와 교육적 판단마저 신고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신고 자체만으로도 교사는 장기간의 수사와 조사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17조 제5(정서적 학대행위)와 제6(방임행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한 생활지도와 실제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교육활동을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고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아동학대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은 충분히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아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취재 신청을 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forms.gle/Ry4VBXcysXPYNv6k9

 

 

2026년 8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