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참교육상·참교육공로상 선정 취지 및 후보자 추천(공모)




2026
년 참교육상·참교육공로상 선정 취지 및 후보자 추천(공모) 요강

1. 선정 취지

전교조는 그동안 조합원으로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 온 분들에게 그 뜻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참교사상을 제정해서 시상해 왔고, 1995년부터는 그 대상을 조직 밖으로까지 확대하여 참교육 이념의 구현과 실천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참교육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해 왔다. 올해도 그동안 말없이 참교육에 힘써 온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참교육 이념의 구현과 실현에 대한 공을 기리고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므로 척박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며 참교육을 위해 한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참교육 가족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2. 선정 기준

. 참교육 이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 어린이나 청소년의 올바른 삶을 위해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 교육의 민주화나 제도교육의 올바른 자리 매김을 위해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매진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 전교조 창립에 특별히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3. 시상 개요

. 상의 명칭: 참교육상참교육공로상

. 시상 주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시상 자격: 참교육실현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 및 단체

. 선발기준과 방법: <참교육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엄선

. 시상 시기 : 창립기념식에서 시상함

.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참교육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 추천 기간 및 접수처

. 추천 및 공모기간 : 2026420() ~ 51()

. 추천 접수 : 인트라넷 및 우편 접수

 

5. 추천 서류

. 추천서(양식) : 1

. 활동내역 자료 : 1

 

6. 심사 방법
참교육상 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7. 수상자 발표
518()까지 확정하여 본인(단체)에게 연락하고,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 또는 별도 시상한다.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관련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5.6.(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관련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천 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

- 사학연금공단의 무책임한 보류 결정은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처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4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의 찬성, 반대표가 동수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6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위원회가 내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보류 결정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현장의 특수성과 감염병 상황에서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고인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도대체 현장이 얼마나 더 증명해야 전염병으로 현장을 지키다 끝내 사망한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고인은 유치원의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개인의 안위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적절한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병마와 싸우면서도 현장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그 어떤 교사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차 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1차 심의의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2차 심의위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식적인 선에서 다시 판단하고, 유가족과 교육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라. 이번 불인정 결정의 이면에는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며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방임해 온 교육 체계의 책임이 크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의 현실을 방치한 정부가 어떻게 교육의 질을 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만약 2차 심의에서도 상식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전국의 교사 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