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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학교급식 시행령의 즉각적 개정 촉구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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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5.12.12.(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영양교사에게 책임 전가 없는
온전한 ‘교육 급식’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양교사의 무한책임 강요하는 시행령 8조 “학교장을 보좌하여” 삭제
- 시행령 8조 4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수정
○ 지난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및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에 대해 환영한다.
○ 이는 영양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과밀학급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육 급식 정상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의 취지에도 동의한다.
○ 그러나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영양교사에게 ‘안전 책임 관리자’, ‘산안법 업무 담당자’라는 멍에를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경계한다.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교사에게 ‘업무담당자’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체계를 만들어 ‘시설 안전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관리 및 채용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결국 급식 운영의 파행과 학생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것이다.
○ 이에 전교조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이 본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급식환경’과 ‘질 높은 식생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영양교사는 ‘영양·식생활 교육 전문가’이지 ‘산업안전 기술자’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교육’을 ‘영양·식생활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영양교사의 직무가 교육 활동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환기 시설 풍속 측정, 기계 설비 진단 등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안전 업무를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면허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둘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을 보좌하여’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 학교급식법에 ‘종사자 안전’ 조항이 신설된 상황에서, 영양교사를 학교장의 단순 보조자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가 유지된다면, 학교장의 안전 관리 책임이 고스란히 영양교사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반드시 ‘독소조항’인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하여, 영양교사가 독자적인 교육 주체로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교육부 장관은 ‘배치 기준 공표’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개정안은 교육부가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이를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행정 절차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청 내에 ‘학교급식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교육 당국과 입법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학교장을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법·제도적 구조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영양교사의 직무가 아님을 시행령과 매뉴얼에 명문화하고, 교육청 단위의 전문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교육부 장관은 ‘적정 식수 인원 연구’ 진행 시, 현장을 대표하는 영양교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의 2인 배치 및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보장하라!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영양 기준과 질이 저하되어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는 학생들이 먹는 건강한 급식과, 급식을 만드는 동료들의 안전한 일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영양교사의 부당한 희생과 ‘독박 책임’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정의롭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1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