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025년 납부 조합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주요 내용 (탈퇴, 퇴임 포함)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 주민등록번호 입력된 조합원
① 국세청에 조합비가 등록된 분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 0원으로 출력됨
② 국세청 등록 명단은 지부 조직담당자에게 전달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NEIS에 직접 등록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지 않거나 동의안 한 조합원
② 25년 12월 30일 이후 분회비 등록 조합원 (국세청에 등록 안 된 금액만 영수증 출력됨)
(3) 국세청 등록과 미등록 조합원은 구분하여 1월 14일(수)에 문자 발송함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아이디 또는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로그인함 https://in.eduhope.net/donationReceipt/receiptAndBranchSub.do
(5) 기타 주요 문의 내용
기부금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Q&A
Q. 전교조 조합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네, 연말정산 항목 중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 회계 공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1년 치 모두 기부금 대상이 됩니다.
Q. 휴대전화 인증 번호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A. 02-2670-9332 번호 스팸 처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Q. 조합비 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A.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조합원은 국세청에 조합비를 등록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Q. 신고 안 된 조합비가 있다고 나옵니다.
A.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등록 후 분회비가 입력된 경우입니다. 신고 안 된 조합비는 NEIS에 입력 후 기부금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NEIS에 기부금영수증 PDF 파일은 업로드 안됩니다.
Q. NEIS 입력할 때 유형과 코드 번호가 뭔가요?
A. 유형은 지정기부금이며, 코드 번호는 40입니다.
Q. 분회비를 25년 12월 30일 이후 입력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반영 안 되나요?
A. <기부금영수증>에 신고 안 된 분회비가 나오면 해당 금액만큼 NEIS에 입력 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번호(107-82-06408) 기준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납부 조합비와 합산됩니다.
Q. 탈퇴나 퇴임한 조합원의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분은 국세청에 등록했으며, 입력 안 한 분은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세요.
Q. 행정실에서 <소속 증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A.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 기부금 적격 여부를 증명하는 단체에 해당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세요.
- [공지] 2026년 조합비 보기표 01-08
- [공지]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안내.. 12-09
- 제63차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11-25
- [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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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방안은
여전히 ‘학교 돌봄’
- 이재명 정부 돌봄 공약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 교육부는 2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다.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다.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다.
○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이 원칙이 바로 설 때,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이름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2026년 2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